내용요약 뒤늦게라도 보증금 돌려 줬다면 소송 및 등기 의미 없어
등기는 집주인이 법원에 말소 신청으로 해제 가능해
세입자 손해 비용, 합의 또는 별도 소송 통해 받아야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 DB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A씨는 최근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를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한 뒤에야 간신히 돈을 모아 소송 직전 전세금을 돌려줬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가 등기와 소송에 쓴 비용까지 내놓으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도 풀어주지 않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명령을 한 임차인의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된다. 임차권등기 후엔 그 건물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가 되면 보증금 관련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게 명시가 되니 집주인으로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A씨 사례처럼 세입자는 받지 못한 전세금 때문에 임차권등기 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곤 한다. 집주인이 늦게라도 전세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절차에 들어간 비용까지 요구하며 소송 및 등기 취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 등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별 소용이 없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비록 뒤늦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 또한 사라졌기에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하지 않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청구취지가 사라지면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기각이나 패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며 “전세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양측에 남아있는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음에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해 말소할 수 있다. 

세입자로선 억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뒤늦게 줘 심적 고통과 소송 및 등기 비용 포함 여러 경제적 손해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손해액에 대해 집주인과 합의를 보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전세금이 지연된 부분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뤄진 날까지 지연 이자를 계산해 받을 수도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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