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대차2법 부작용 완화위해 민간임대사업 확대 필요
원희룡 "시장 자극 우려"...민간임대사업 부활 뒤집어
상생임대인 강조...전문가들 "정책 폭 넓혀야"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 나오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던 현 정부가 노선 변경에 나선 셈이다.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집주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폭등, 이로인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실제로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은 최근 전세 이중 삼중 가격구조,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임대차 2법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폐지에 가까운 개선 수준까지도 예상된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가능하다시피 한 법 개정에 매달리느니 민간등록임대사업자 확대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도입해 임대 물량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선 민간등록임대사업을 장려했다가 임대차 2법 도입 직전인 지난 2020년 7월 갑작스럽게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재산세 감면 등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며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장 중단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를 통해 소멸하도록 했다. 또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며 민간등록임대사업에서 아파트를 제외했다. 

하지만 민간등록임대사업이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기준 민간등록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낮았다. 전세는 45%, 월세는 30%가량 낮은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면 사재기를 통해 장기간 보유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매매해 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등록임대사업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등록임대보단 상생임대인을 강조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원 장관의 국회 발언은 지난 6월 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소형아파트 등 실거주용 시장에 한해 공급 확대를 위한 등록임대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은 셈이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다주택자는 나중에라도 1주택자로 전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주택 매각이 싫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인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생임대인은 민간등록임대보다 참여할 수 있는 임대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간등록임대는 투명과세도 되고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임대 물량 상당 부분을 민간이 공급하는 만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상생임대인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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