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요 재초환, 일단 시행 유예 가능성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서 절반 이하로 깎을 듯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9일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업계에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선 정비사업 활성화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먼저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손 볼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비용편익 10%, 설비노후도 25% 등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엔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 불과했으나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였다.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절반 이하 혹은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재초환과 관련해 이번 방안에는 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현행 3000만원보다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고, 10~50%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법 등이 언급된다.
부과 개시일을 현행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뒤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중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책정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재초환 완화책이 발표되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히고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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