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 의왕시 제공

[한스경제=(의왕)김두일 기자] 의왕시가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 탐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사업추진기관인 의왕시와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군포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등 4개 사업 협약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용역사(쏘일테크엔니지어링)로부터 사업수행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용역 사업을 2023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탐사연장은 의왕시 관리도로 422km로 전 구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간이시추 및 내시경 촬영 후 공동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관리도로 탐사 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도 병행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로 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 공동을 탐사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하고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도로함몰 발생방지를 위한 탐사분석 및 공동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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