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규 3곳 및 확대지역 2곳 지정
개발사업 따른 투기 사전 차단 목적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동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