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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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확산된 후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에 따르면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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