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규제도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 우선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폐지·고철·폐유리 등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화학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을 규 규했으나, 앞으로는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저농도 납 등 만성독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변경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그 외,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는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됐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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