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700억원 규모 기술수입
거래소 요구조건 충족
거래재개 기대감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이 신약후보물질 도입을 결정, 거래재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20일 신라젠에 따르면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약 3억3500만 달러(약 4700억원)으로 계약금은 1400만 달러(약 195억원),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은 약 3억2100만 달러(약 4500억원)다. 

신라젠 측은 이번 신약 후보물질 도입과 관련해 “거래소가 내준 과제는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행히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는 모면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외부기관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감사위원 영입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신라젠은 거래소 요구안을 완수하기 위해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외부 인재를 영입했다. 특히 올 하반기 랩지노믹스 대표 출신의 김재경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이번 신약 후보물질 도입으로 영업 지속성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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