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진=서울경찰청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진=서울경찰청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방성문을 통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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