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예정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김민수·45). / 돈 스파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김민수·45). / 돈 스파이크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김민수·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돈 스파이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한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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