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
전세보증금, 세금 우선 변제원칙 예외 적용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권 강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앞으로는 세입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확인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해당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서 예외로 정했다. 

지금까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때문에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다. 

새 방식은 경매·공매 시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진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계약 체결 이후엔 계약금이 투입됐으므로 세입자의 열람 권한을 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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