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위해 외부 변호사 대리신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기여
남부발전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왼쪽)이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과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남부발전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왼쪽)이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과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상임감사위원 김명수)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과 함께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남부발전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청렴가치를 향상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해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뜻이 모이며 추진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신고·조사 ▲부패방지 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에 관한 홍보 및 정보교환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고자가 용기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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