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판 제재 양정기준 전면 개정, 장구 운용도 강화
▲ 마사회는 경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심판 제재양정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장구 운용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패드채찍(사진) 사용도 의무화 된다.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한국마사회가 경마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심판 제재양정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장구 운용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마사회는 1월 1일부터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전면 개정ㆍ시행한다. 제재사유 분리 및 등급화, 장구운용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경주제재가 안전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구분된다.

안전의무위반은 고의성 주행방해ㆍ부주의 주행방해ㆍ우발적 주행방해로 나뉜다. 고의성 주행방해는 기승자에게 고의성과 의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승정지 최대 8일의 제재가 주어진다. 하루 최대 10회의 경주에 출전해 출전수당과 상금을 가져가는 기수에게는 뼈아픈 제재다.

부주의 주행방해는 기수 본인의 부주의와 타(他) 기수 및 경주마의 부주의 비중에 따라 급수를 나눈 것으로 견책부터 기승정지 최대 8일까지 제재가 주어진다.

우발적 주행방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

성실의무위반은 능력불발휘 기승ㆍ경주전개 부적절 기승ㆍ태만착오 기승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기승한 말의 주행을 의도적으로 억제시키는 능력불발휘 기승의 경우 상벌위원회 또는 수사의뢰의 제재가 가해진다. 무성의하게 경주를 전개한 경우 최대 면허정지가, 착오나 부주의에 따른 기승 위반 시엔 견책에서 기승정지 최대 15일의 제재가 주어진다.

장구 운영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이미 마사회는 12월부터 경주용 장구의 승인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해지한 경주용 장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2개월(제주는 1개월) 동안 재 사용신청이 불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경주마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신체에 최적화된 장구를 찾는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장구를 해지한 경우라도 말과 기승자에 따라 기존 장구의 재사용이 필요한 때도 있었다.

내년부터 실제 경주에서 패드채찍 사용이 의무화된다. 패드채찍은 쿠션이 부착돼 있어 말이 느끼는 충격이 훨씬 덜하다. ‘충격’보다는 ‘소리’를 통해 말의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삐풀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최근까지는 경주용 고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운영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경주 중 고삐풀림 사건으로 인해 조교사들이 과태금을 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버클형 고삐사용 시 연결부위에 테이핑이 의무화된다. 매듭형 고삐를 사용할 경우에라도 고삐 중간부분에 연결되는 버클부위에는 의무적으로 테이핑을 해야 한다.

심판 제재양정 기준의 전면 개정은 경마 공정성ㆍ안정성 강화와 함께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이 경마 파트Ⅱ(PARTⅡ) 국가로 승격하며 한국경마의 중계수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경주마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부당행위 재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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