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서 ‘삼성생명법’ 상정
“법의 필요성‧실효성 등 여야 간 공감대 형성”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3일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 한스경제 박수연 기자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3일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 한스경제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통상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삼성생명법은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것을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고자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논의가 미뤄졌다.

현행 보험법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분가치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를 반영해 약 5444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 3%인 9조원에 미달하므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시가 기준으로 계산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약 31조원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으로서는 3% 지분을 제외한 약 22조원을 매각해야한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사라지면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부칙으로 5+2년, 7년 간의 매각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며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5년+α로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23일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이 국회에 등장한지 8년이 지나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돼 토론을 하게됐다”며 “국회 입법 역사상 삼성 측의 철벽수비가 어제 여야 모두의 공감 아래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무위 야당 간사도 “전날 소위에서 법안의 합리성, 필요성, 실효성과 같은 법안 자체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법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었다. 소액주주에 대한 문제와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 대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생명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 법안소위에 올라온 안건 중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