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KGC인삼공사 오마리 스펠맨(가운데)이 슛을 시도하지만 막히고 있다. /잠실학생체육관=김근현 기자
안양 KGC인삼공사 오마리 스펠맨(가운데)이 슛을 시도하지만 막히고 있다. /잠실학생체육관=김근현 기자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25)이 비신사적 행위로 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 LG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LG 단테 커닝햄(35)의 수비에 막힌 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벤치로 물러났다.

지난 시즌 KGC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은 스펠맨은 29일 오전까지 16경기에서 평균 30분 32초를 뛰며 19.4득점(2위), 9.6리바운드(4위), 1.3블록(3위), 3점슛 2.9개(2위)로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쉽게 흥분하는 다혈질이어서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 지난 시즌에도 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해 제재금 70만 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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