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인천광역시 A구에 있는 아파트들 무더기로 경매 넘어가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 A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2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집주인이 억 단위 담보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부쳐졌다는 법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Y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14㎡에 거주하던 임차인 A씨는 집주인에게 전세금(1억1000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 물건은 한 번 유찰된 뒤 지난달 21일 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매수인은 임차인 A씨로 최저 입찰가격 1억480만원보다 높게 써내 집을 낙찰 받았다.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산 셈이다. 

업계에선 주택 시장 빙하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떼일 걱정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더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23년 1월 2일까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신설됐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지난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거론됐던 근본 해법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후속 조치는 아직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에 협의로 아직 제도가 개선 중인 셈이다. 

심 교수는 “개인들은 법이 바뀐 이후라면 모를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각자 조심해야 한다”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집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집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해 가입 조건이 되는데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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