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중점 두기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 주요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으로 지난해 시중 주요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3209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2328억원(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다만 금강원은 수수료 개입이나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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