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는 떳떳하다, 조국 전 장관 딸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
조국 전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서 실형 선고 받고 항소
조민 씨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조민 씨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6일 조민 씨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씨가 인터뷰에 나선 것은 4년 만이다. 그는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9년에도 '뉴스공장'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출연했다. 4년여 만에 다시 출연해 이번엔 얼굴까지 공개하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조 씨는 "지난 4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뤄온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조 씨는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동료‧선배들에게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고 싶지 않다"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앞으로의 계획에서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하지 않은 제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됐다. 그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 씨가 출연한 회차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1심 선고 이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1심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재판부는 두 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을 밝혔다. 재판부 측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 측은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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