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9곳·데이터 57종으로 확대
복지부, 4월부터 연구자 활용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사망원인·치매 등 26종의 정보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공공 목적의 연구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신규 데이터 종류를 확대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결합·가명 처리해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제공=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제공=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지난해 4개소(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서 올해 9개소(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추가)로 늘어난다.

데이터 종류도 31종에서 26종 늘어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 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확대됐다.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 신청 접수는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면,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해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및 의료정보학분야 연구자가 신청 가능하며,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 연계·결합해 신청해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여도, 데이터 결합의 적정성, 데이터 결합 범위 검토 등을 평가해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2단계(제공기관 1회, 플랫폼 1회)에 걸쳐 실시해 개인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주민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험증 번호 등 개인을 명백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식별자)는 반드시 삭제해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개인식별 가능성을 평가해 위험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처리 등 조치한다.

데이터 제공환경도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반출·재식별 위험 제한, 전송 시 암호화 등이 진행된다. 인터넷에서 분리된 별도의 망(행정망)을 활용해 악의적 외부 해커로부터의 공격 등에서 원천적으로 방어‧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폐쇄 분석환경을 활용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특정 사무실, 특정 PC에서만 분석 후 결과 값만 반출이 가능하다.

또 제공한 데이터는 플랫폼 내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토록 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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