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일 제16차 상임위원회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성은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성은숙 기자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 공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위원회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 파리협정이 정하는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 안건을 다룬 인권위 관계자들은 △세대 간 형평성(비례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등의 측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는 의견표명 주문(안)을 내놨다. 

이날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바 이는 감축량에 대한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미래세대의 온실가스감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안건 주문대로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객관적 법률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법령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법률에서 35% 이상이라고 했다. 이하라고 했으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35% 이상이라고 한 것이 왜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또 국가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을 명시한 독일연방기본법 제20조a와 같은 조항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의 진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송두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IPCC에서 몇 년 간격으로 특별보고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전망과 의견 요구 기준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권장 의미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인류 절멸 궤도에 올라타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에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좀 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다루게 된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진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독일 헌재가 오직 제20조a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평등원칙을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면 평등권 조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기존의 법리와 잘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은숙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