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인서적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국내 최상위권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2일 1차 부도를 냈다. 유통 전면을 맡긴 출판사들은 선납한 책도, 거래 대금도 받지 못할 위기다.

기업 부도는 출판업계 밖에서도 흔하다. 송인서적이 막지 못한 어음은 50억여원 가량으로 압도적인 금액은 아니다.

송인서적의 부도가 큰 이슈가 된 것은 그 속내에 출판업계의 줄도산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송인서적이 한국출판영업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최악의 상황’이 이것이다. 송인서적과 관계를 맺은 출판사는 2,000여곳, 이중 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1,000여곳에 이른다.

출판업계는 출판사, 도매상, 일반 소매상과 인쇄소, 지업사(종이 생산 사업체) 등으로 구분된다. 출판사가 책을 출간하면 도매상에 책을 선납한다. 일정 수량의 책을 맡겨둔 뒤 판매가 되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도매상은 판매 수익을 어음으로 발행해 출판사에 준다.

국내 대부분 출판사의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 판매 수입만으로는 신간 발간이 어렵다. 출판사는 인쇄소와 지업사에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책을 출간한다.

따라서 송인서적이 최종부도 처리된다면 출판사들은 인쇄소와 지업사에 재배분한 어음을 출판사의 자력으로 갚아야 한다.

▲ 사진=안희곤 대표 SNS

안희곤 사월의책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적 도매상 부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희곤 대표는 “판매가 되었는데 아직 지불을 받지 못한 금액과 도매상 창고에 재고로 쌓인 금액을 합쳐서 ‘위탁잔고’라 한다. 위탁잔고 중 판매분과 재고분의 구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위탁잔고의 세부 금액이 구분되지 않고, 출판사가 미리 도매상에 책을 맡겨둔 터라 선납 책도 찾아올 수 없다. 도매상이 부도처리 되면 도매상의 창고에 들어있는 책들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단이 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송인서적의 부도로 이가 빠진 톱니를 채울 수 있는 건 정부 자금뿐이라는 게 출판업계의 탄식이다. 출판업계는 송인서적의 어음이 200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송인서적 등 개별업체의 부도에 대해서는 융자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출판계 유통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변정수 출판평론가는 3일 SNS에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큰틀에서 동의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부도 업체의 채무 변제에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방식의 해법에 고개를 갸우뚱한다”며 “아무도 유통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룰 자체를 손대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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