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강정호(30·피츠버그)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강정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삭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강정호의 친구 유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송치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운전 도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숙소인 호텔로 들어갔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4%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유모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결과 강정호가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강정호는 이에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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