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사의 ‘하기스 물티슈’ 시리즈 등 10종을 13일 메탄올 허용기준초과로 판매중지 결정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 역시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사가 제조하고 생산한 물휴지 제품에서 허용기준인 0.002%를 초과한 제품을 확인했다.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진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등이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며 지나친 소비자 공포 심리를 경계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한킴벌리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오면서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진 10종의 제품은 아래와 같다.

하기스 퓨어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이상 10종)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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