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현]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의 거래은행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한다. 하지만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서로 달랐다.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어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앞으로 은행과 카드사의 마감시간과 방법이 서로 달라 결제일 당일 카드대금을 넣었어도 연체가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고객이 카드결제일 21시에 입금했을 경우 A은행의 마감시간이 18시라면 익일 입금 처리돼 1일 연체가 된다. 하지만 B은행 마감시간은 22시이어서 당일 입금 처리돼 연체가 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개 카드전업사의 카드대금 익일 상환 회원수는 1834만명이다. 1일 연체이자는 88억원이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은 주로 ▲즉시출금 ▲송금납부가 있다. 즉시출금은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카드대금 예치 후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카드사가 당일 중 출금해 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카드대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 등을 운영해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의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시간의 경우 금융지주와 겸영사는 현행 18시~다음날 7시에서 23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로 연장된다. 일례로 하나카드 회원의 경우 하나은행에 카드대금을 이체한다면 카드결제일 23시 이전까지 납부를 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

금융지주는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이며 겸영사는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이다.

그외 타행의 경우 17시~20시까지였던 것을 18시~20시로 연장된다. 하나카드 회원이 신한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거나 삼성카드 고객이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할 경우 결제일 18시 이전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제계좌 즉시출금과 계좌 송금납부는 22시~24시로 연장된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마감시간와 납부방법 연장은 이달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금 관련 개선내용을 카드사는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토록 할 것"이라며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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