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현]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놓고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사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보험금지급 회피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보험금지급 회피 방지법이 발의돼 고객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생명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들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방침을 정하기로 하자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각 보험사별 20%에 해당한다.

자살보험금 지급보다 위로금 명목이나 일부 자살 예방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금감원의 전체 민원은 7만3,094건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민원비중은 보험이 가장 많았다. 민원건수는 4만6,816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주된 민원인 보험금 산정과 지급 민원이 증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하기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를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의 요점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가입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을 당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에게 어떤 항목과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더 설명해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 만일 그렇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후 한정적으로 소멸시효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최근 자살보험금 논란은 자살 등의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보험금을 더 지급하는 일부 특약 상품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자살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문제가 불거졌다.

원래 재해사망보험에는 자살보험금이 제외돼 있는데 보험사의 실수로 이 상품의 약관에는 명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수라 치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향후 자살을 방조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유족들은 자살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대부분 재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는 설명없이 일반사망금만 지급했다. 나중에 고객들이 재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끝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몰라서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 못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라며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설명 의무를 보험사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잘못이 인정되고 고객이 보험금을 요구하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의 잘못인데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자살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일반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고 버티는 행태가 사라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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