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임서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그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했다.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그룹이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차례로 3개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2시 특검의 브리핑이 시작되고 미래전략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간부들은 긴장된 상태로 브리핑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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