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성오] 앞으로 열차가 철도 사업자 때문에 운행을 중지할 경우 승객은 10%의 별도 금액을 환급 받는다.

▲ 철도사업자 과실로 인한 열차 중지시 배상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새로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코레일, SR과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운송약관과 달리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1항에는 신설된 열차중지 배상제도가 담겨 있다. 철도사업자가 과실로 열차 운행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될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로 배상하게 된다. 3시간 이내 열차를 중지할 경우 3%의 별도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2항에서는 부가운임의 징수기준을 구체화 했다.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기존 약관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 규정을 택했다. 신설 표준약관을 통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운임의 0.5~30배까지 분류했다. 운임 기준은 고의‧반복성을 보고 결정한다.

3항은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규정이 의무화 됐다. 기존에도 긴급조치는 진행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이용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4항은 정보제공 규정이다.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철도사업자(코레일, SR)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철도 여객운송 운영자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 권익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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