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기내 난동남’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 만에 비행기 갑질을 제한하는 계획이 나왔다. 비행기 안에서 단순 난동을 부려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폭행 등의 불법행위는 경고 없이 즉시 제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난동을 부린 사건을 단초로 재발 방치책을 고심해왔다. 국토부는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의 ‘기내난동 대응 방안’,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고 절차 탓에 난동을 제압하는 시간이 길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폭행 등의 기내 난동 상황에는 테이저건도 사용한다.

리차드 막스가 지적한 포박 문제와 승무원 교육도 개선한다.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한다. 승무원 교육에서는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는 표준교재 개발, 교관 자격 세분화 등의 방향을 내놨다. 리차드 막스는 지난 12월 비행기 난동 사건 당시 남성을 제압한 미국의 배우다.

국토부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항공보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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