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주택청약통장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의 수가 33만476명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수 44만6,154명 보다 25.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중순부터 다달이 증가세를 보이던 신규 가입자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맞아 급감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1순위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 37곳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내 당첨 기록이 있을 때, 세대주가 아닐 때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다.

▲ 표=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제공

직접적인 효과가 드러난 지난 12월에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11월보다 5.3%가 떨어졌다. 서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12월 2순위 가입자 수는 209만6,005명으로 전달보다 7,791명이 내려갔다.

전체 지역 신규 가입자 수의 급감으로 2순위 가입자수도 1만6,095명이 줄었다. 2순위 가입자는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가입자를 뜻한다.

1순위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보다는 미분양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공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년 전 부동산 부양 정책 때 태어난 아파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켰다. 11.3 부동산 대책과 국제 정세 등이 부동산에 한파를 부르면서 분양 붐은 확 식었다. 분양 경쟁률이 낮은데 조건이 까다로운 통장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1순위의 조건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머문다면 청약통장의 인기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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