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기존 전안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의 통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중소기업 죽이기', '해외 구매대행 업계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있어 진통을 겪었던 전안법이지만 여러 이슈에 묻혀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전안법은 전안법과 품공법으로 나눠져 있던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의도였으나, KC인증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반발이 크다.

기존에는 조명 제품의 경우 일정기간 KS인증을 유지하면 KC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표기하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KC인증 마크를 붙인 제품만 판매가 가능해지면 업계에서 인증 유지비와 KC인증 확인서 발급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업계 측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직구 사업자의 타격도 예상된다. 당장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및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를 하려면 해외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일일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해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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