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허인혜]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최대 0.4%p 추가인하 될 방침이다. 아울러 LH와 SH에서 도맡았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공공임대 리츠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기존 0.5%p에서 0.7%p로 오른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대출해준다. 성실납부자가 되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여야 한다. 또 12회 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인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한 신혼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대출시 상향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신혼부부 평균 대출액인 5,400만원을 빌릴 때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의 주거비가 내려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인 2만3,437가구를 고려하면 10년 동안 모두 253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편의성도 높아졌다. 공공임대 리츠의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할 때는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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