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의의 채무자 재기 지원, 회생제도 본연 기능 충실

[한스경제 김재현] #지난해 1월초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저축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소득이 확실한 A씨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A씨는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12월 회생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았다. C저축은행은 이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개인사업자 갑은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을을 소개 받았다. 브로커 을은 채무가 많아야 회생이 용이하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며 회생 신청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갑은 브로커 을의 조언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최소돼 더 큰 빚을 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히 공유해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막고 개인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개인회생정보의 남용으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와 채무 부담을 늘게 하는 개인회생 제도가 손질된다. 회생정보를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빚을 더 지게 하는 악덕 브로커들의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 조정해 회생신청 후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는 까닭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로 인해 신규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 때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최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대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생신청자 수는 2011년 6만5,000명에서 2013년 10만6,000명, 2015년 10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8개 금융사와 KCB의 회생확정 시 평균 신용대출액도 2011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 3억10,000만원으로 액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2012~2014년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회생신청자의 45.8%에 해당한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으로 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 조정된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 이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이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해 해석해왔다.

또한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키로 했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받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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