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박종민]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 연기 문제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상문은 곧 귀국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다"며 "미국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1년여 남은 대회 참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 PGA 투어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병무청은 "2015년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병무청과 배상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축구선수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했다. 다른 특례 선수들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배상문 측의 요구였다. 그러나 병무청은 “배상문이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상문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덧붙였다. 배상문 측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각하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배상문 측은 당초 항소의 뜻을 내비쳤으나 수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배상문은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로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골프 선수로서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배상문.

박종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