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익 로고

[한스경제 신진주]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를 한 달 정도 앞둔 2월엔 어학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 시기엔 어학시험 유효기간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온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은 어학시험 유효기간에 짜증섞인 의견을 토로한다.

토익을 비롯한 토익 스피킹, 오픽, 신한어수평고시(HSK), 토플, 텝스 등 취준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2년이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영어 실력의 변화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타 시험 인증 기관들도 언어실력은 시간이 경과되면 향상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어학시험 유효기간에 대해 불만은 갖는 이들은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취업 할 때 ‘기본 스펙’으로 분류되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주장한다.

이에 시험 출제기관이 돈을 벌기 위해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시험을 보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토익 응시료는 일반접수 4만4500원이고, 추가접수를 하면 4만8900원이다.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은 7만원대고 토플의 경우 20만원 가까이 된다.

반면 어학시험 2년 유효기한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응시생은 “다시 봐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한번 완벽히 익힌 언어는 쉽게 까먹지 않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취득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언어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다고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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