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태’의 대안으로 나온 연예 기획사의 등록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기존 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으로 간주된 1년이 28일로 끝남에 따라 불량 업체의 구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는 1,000여 곳이다. 배용준의 키이스트,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 FNC·큐브·미스틱엔터테인먼트 등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고 막판까지 미뤄오던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도 최근 들어 서류 절차를 밟았다.

이제 등록되지 않은 연예 기획사가 관련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적발되면 곧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2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겨난 변화다. 그 동안 손쉽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대중문화 관련 업체들은 이제 문광부와 지자체의 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준 미달의 부적격업체에 대해선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만든 조치다.

등록 이후에도 공정한 영업 질서에 대한 법정 교육을 매년 10시간씩 받아야 한다. 방송사는 출연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로엔, KT뮤직, 벅스 등 음반·음원 유통사에게도 같지만 의무 보단 권고 사항에 가깝다.

경영이나 인사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 연예인의 수익은 발생 시점부터 45일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성범죄 경력자는 아예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고용 당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업체는 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합병이나 영업 승계는 4년 이상 경력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연예기획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연예인 혹은 지망생에 대한 성상납, 성추행, 사기 및 횡령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초반 현업 종사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연예기획사는 업계 경력 4년 이상의 임원 1명과 독립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한다는 26조항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독립된 사무실이 없는 인디 레이블이 많다’ ‘요즘은 직접 음반을 소규모로 제작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왜 시대를 역행하나’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인 기획사는 개인사업자로 얼마든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인디 음악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음악인들이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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