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인형 같은 눈을 연출하기 위해 길고 풍성한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데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0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 속눈썹 연장 관련사진. / 연합뉴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이중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다.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740∼2,180배나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9∼414.5배가 나왔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에 닿으면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개 중 10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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