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8개 카드사의 카드모집인들이 카드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롯데·하나·국민·삼성·신한 카드계 6사와 은행계열인 기업·전북은행 카드사 등 8개 업체의 카드모집인 200여 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과태료 금액은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확한 제재 사실을 공시할 방침이다.

각 카드사별로는 신한·국민·삼성의 모집인이 각각 40여명, 우리·롯데·하나는 각 1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기업과 전북은행의 징계 대상자는 1명에서 2명 사이로 알려졌다.

BC카드를 제외한 전업카드사 7곳 중 현대카드를 뺀 나머지 카드사는 모두 카드 모집인 불법 행위의 빨간 줄을 긋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카드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 과도한 현금이나 경품 제공, 신청서 대필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과도한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카드사의 불법행위도 조망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소속 카드모집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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