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다이노스.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NC 구단이 ‘트레이드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배모(48) 전 단장과 김모(45) 전 운영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C 구단이 소속 선수이던 이성민(롯데)이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그를 kt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당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성민이 NC에서 kt로 이적한 것은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민은 kt의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이적했고, 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NC 구단이 이성민의 신상을 kt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NC 구단이 이성민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 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겠으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승부조작 의혹을 받는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의 한화 안승민을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신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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