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외산차 렌트카 대여를 놓고 업계간 온도차가 매섭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외산차의 렌트비가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돼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입장인 반면 렌터카 업계에서는 고급차 대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려 외산차 대차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허인혜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도 거친 반응이 나왔다. 렌터카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2015년 11월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했다.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내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했다.

김주평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고비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고가 수입차 메이커와 수입차 딜러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렌터카 업체가 떠안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고가차량의 대차료가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되며 소비자와 보험사의 부담이 함께 줄었다는 반응이다.

외산차 대차료 합리화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험료와 배기량에 맞춘 대차료 △해외 대차료 운영 현황 △선의의 보험 가입자 피해 등이다.

차량가격에 따른 보험료와 배기량에 맞춘 대차료는 렌터카 업체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자동차보험금이 차량 가격에 따르는데 대차료 지원은 배기량에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보험금은 소형, 중형, 대형과 탑승 인원수 등을 갈음해 정한다”며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크기가 크고 탑승 인원수도 많아 영향이 있을 뿐 차량 가격과 보험료의 직관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동급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정한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엔진 다운사이징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의 렌터카는 사고 처리기간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려 도입된 제도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인 배기량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차료 운영 현황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동급으로 운영하는 추세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지만 해외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2007년 동경지방법원에 판례에는 ‘고급 외제차의 동종의 외국산 자동차를 빌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급의 일본산 차량을 빌리면 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생계형 SUV나 트럭과 같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동종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차량의 최우선 목적인 이동을 맞출 수 있는 유사 배기량과 크기 등으로 대차한다. 또 렌터카가 꼭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가 외산차량의 직간접 수리비 합리화의 영향으로 일반 보험자의 보험요율을 낮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의 외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75.7%에서 2015년 80%를 넘겼다. 동기 보험영업 적자는 1조1,000억원을 넘겼다.

개정안이 시행된 뒤 손해율이 보전되면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은 8년 만에 흑자전환 됐다. 지난해 12월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7%, 업무용은 1.6%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외산차 수리비 합리화,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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