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 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 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를 재발급한 카드사에서 발급 당시 신분증, 본인사실 확인 등 여부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A씨 역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황당한 피해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지 생각해봤을까 궁금하다. A씨가 신분증 분실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신속히 신고를 했다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먼저 신고가 우선이다.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된다"라며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이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에 의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이 아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금융거래 때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 이용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때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과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도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클릭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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