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강정호(30·피츠버그)의 2017 시즌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다음달 3일 열리는 판결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정호의 2017시즌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달아났다.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경력까지 드러나 '삼진아웃제'에 따라 운전 면허도 취소가 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는 현재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허위 내용 기재'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비자 발급을 자신할 수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강정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읍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판결이 잘 내려지면 곧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한다. 피츠버그 구단에서도 비자 발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비자만 나오면 미국으로 가서 구단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서 훈련 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강정호는 2017시즌의 출발이 뒤쳐지고 있다. 소속팀인 피츠버그는 지난 18일부터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다. 팀의 확고한 주전 선수라고 하더라도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강정호는 미국으로 가더라도 곧바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미국에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했다. 보통 이 기간은 4주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강정호가 현지에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은 점점 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강정호는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모든 분들께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