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진통을 겪던 ‘빅3’사 중 가장 빠른 결정으로, 남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목이 쏠렸다.

▲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당일인 23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교보생명이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은 1,858건, 672억이다. 미지급 금액 총액인 1,134억원과는 차액이 발생한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자살보험금 대법원 판결 전후로 원금만 지급하는 경우와 원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경우가 갈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로 임기가 다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이번 결정의 원인으로 봤다. 신창재 회장이 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풀이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교보생명의 단일 결정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양사는 기존의 미지급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의 결과가 난 이후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성실히 임해 기존 입장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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