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최모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다.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중도해지때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은퇴를 앞둔 박씨는 노후대비를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 했다.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땐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갑은 얇아지고 월급은 제자리고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늘고 있는 시대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이나 보험,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까 한번 쯤 고민해볼만 하다. 하지만 해지할 경우 돌아오는 돈은 적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땐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 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돼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보면, 2012년 연금저축을 가입,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했고 매년 4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재 적립금은 1,700만원으로 납입금액 1,600만원, 운용수익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연금저축을 해지할 시 우선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700만원(세액공제금액+운용수익)에서 16.5%(기타소득세율)을 곱하면 280만원을 뱉어내야 한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해 5년 이내 해지하기 때문에 해지가산세 대상금액은 1,600만원에 해지가산세액 2.2%를 계산하면 35만2,000원이다.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은 1,384만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기간 중 가입한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구 개인연금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 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해도 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단,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세금 부과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이다(600만원x5회).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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