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와 분양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가 개정되면서 주택 건축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분양 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증가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4만5,000원 상승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0.96~1.4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해당 기간 3.69% 상승했는데 형틀목공(3.32%), 내선전공 (3.18%), 보통인부(2.75%), 배관공(2.59%) 순으로 증가했다.

재료비는 0.8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합판마루가 6.63% 상승했고 레미콘(3.48%), 거푸집(2.97%), 승강기(2.64%)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격,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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