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한국여성민우회가 영화계 내 성폭력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은 A가 촬영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영화의 흥행을 위해 여배우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연기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영화계의 관행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민우회는 지난 1월 16일 '씨네2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와 함께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긴급 포럼을 진행했다.

민우회는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면서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고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이번 재판은 여성연예인의 노동 및 인권 실태에 큰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민우회 제공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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