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의 식사접대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네명 중 한명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330명 중 접대 비용을 3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비율은 64.5%였다. 3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답한 사람은 24.9%를 기록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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