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로고

[한스경제 신진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류는 앞서 신동주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빌려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본격적으로 한국 계열사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건강이 안좋으신 아버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납득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화하는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며며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 대상 강제집행과 압류행위"라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