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갖추고,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안정성을 바라는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을 권할 수 없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금융감독원은 19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보험상품의 민원 중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변액보험은 투자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지만 보험과 펀드가 결합됐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됐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안정성을 바라는 소비자에게는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을 권하기 어렵게 된다.

진단 항목은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늘었다. 주요 문항에 대해 부적합한 답변을 고를 경우 진단 점수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권하지 못 한다.

투자 성향을 묻는 질문에 ‘원금 반드시 보존’ ‘어떤 경우에도 손실이 나면 안 된다’를 고르거나 보험계약 최소 유지기간에 ‘7년 미만’을 선택할 경우 등이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변액보험이 맞지 않아도 일정 점수를 넘기면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고령자나 미성년자, 금융상품에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인지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적시해 소비자의 정확한 답변을 끌어내기로 했다.

적합성 진단을 생략하려면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를 내면 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대상을 좁혔다.

부정적 답변을 한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할 수는 있다. 이때 보험사는 상품을 안내할 뿐 권유 하는 일은 제한된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때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적합성 진단 내용을 따지도록 했다. 성향은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다섯 단계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개 등급의 펀드군을 구분해 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연간 80만명의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 상품에 가입해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금융감독원 제공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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