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동석 대학생명예기자] 대학스포츠 선수들의 학사관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엘리트스포츠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이들 선수의 학사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지를 놓고 명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정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이후 체육 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는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대대적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고, 그 결과 한국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는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2.0)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일명 ‘C 제로 룰’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대학축구(U 리그)로 인해 다시 한번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축구 U 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그리고 KUSF가 승인을 했다. 리그 참가 85개교 중 34개교는 KUSF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C 제로 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선수 기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현장과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엘리트 선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몇몇 현장 지도자와 학부형들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에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 고교에서 야구선수를 A학생 부모는 “엘리트 선수의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주먹구구식 규정이다. 

차라리 대학보다는 연습생으로라도 프로에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B 선수의 부모는 “솔직히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단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민국처럼 엘리트선수에게 특혜를 많이 주는 국가도 드물다. 미국과 일본을 보면 정규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선수로 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덕수고 야구부 출신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이정호 사례를 본다면 공부와 운동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고교 엘리트 선수들이 졸업 후 곧장 프로진출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의 지명을 받는 선수는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엘리트 선수들은 대학 진학 후 운동하면서 학력수준을 갖출 수밖에 없다.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선수들 스스로 이에 적응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동석 대학생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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