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국민카드가 22일 소래포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래포구 화재 현장./사진=연헙뉴스

이번 특별금융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을 미뤄준다. 2017년 6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발생일(3월 18일) 이후 이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2017년 6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6월 30일까지 가까운 국민카드 및 국민은행 영업점과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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